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 이주대책대상자
이주 대책은 이주 대책 대상자에 대해서 종래의 생활 상태를 원상 회복하면서도 동시에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준비된 제도여서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 재량을 갖는다. 주거용 건축물의 제공에 따른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자라다는 공익 사업 시행 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 법상 단독 및 공동 주택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축물이며 실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이주 대책 대상에 포함된다. 건축 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도 이주 대책의 대상이 된다.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를 초기 거주자까지 확대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거주자에게 생활 기본 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거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에서 싸울 수 있다.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를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할 경우는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생활 기본 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생활 기본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 기본 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때문에 사업 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 기본 시설로 향상하는 도로에는 주택 단지 내 도로를 해당 주택 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 모두 포함된다. 이주 대책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분양 받은 택지의 소지 가격 및 택지 조성비의 합계액이다. 택지 조성비에는 공공 시설 용지에서는 없이 택지 조성비와 농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 또는 산지 관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