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서란 국민이 국가나 관계기관에 대해 억울한 사항을 진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이란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민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민원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되 본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진정의 원인이나 사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정서의 제출이유1)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소극적인 처분으로 침해를 받거나 불편하거나 부당한 경우2)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의 요구3)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때4)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때5)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할 때 등
3. 진정서 작성요령 1)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2) 진정의 취지와 목적을 작성한다 3) 진정사유를 작성한다 4) 사실관계를 6가지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함께 작성하며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한다 5) 작성일자와 진정인 서명기재 6) 담당기관을 명시하여 담당자가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기재한다.
4. 진정서의 진정인 자격은 1) 개인(외국인 포함), 단체, 법인 등 가능합니다.2) 대리인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5. 진정인이 될 수 없는 경우 1)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6. 진정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1. 진정서의 제출시기는 제한이 없다. 2.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 3. 제출방법은 우편, 인터넷, 방문접수 등이 있는데 가능하면 진정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6. 진정서의 제출시기 및 방법1. 진정서의 제출시기는 제한이 없다. 2.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 3. 제출방법은 우편, 인터넷, 방문접수 등이 있는데 가능하면 진정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