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 이주대책대상자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 이주대책대상자 이주 대책은 이주 대책 대상자에 대해서 종래의 생활 상태를 원상 회복하면서도 동시에 인간 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해서 준비된 제도여서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 수립 시행에 있어서 재량을 갖는다. 주거용 건축물의 제공에 따른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자라다는 공익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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